글번호
27657

법정 의무교육의 법적 근거

수정일
2024.12.05
작성자
김은정
조회수
494
등록일
2024.12.05

법정 의무교육의 법적 근거



교육

대상

법령

기준

폭력예방교육

성희롱예방교육

교직원

양성평등기본법

31(성희롱 예방 교육 등 방지조치)

-교직원 전체 76% 이상

-고위직 76% 이상

(별도 대면 교육 필수)

성매매예방교육

교직원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5(성매매 예방교육)

-교직원 전체 76% 이상

-고위직 76% 이상

(별도 대면 교육 필수)

성폭력예방교육

교직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5(성폭력 예방교육 등)

-교직원 전체 76% 이상

-고위직 76% 이상

(별도 대면 교육 필수)

재학생

학생 50% 이상

가정폭력예방교육

교직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교직원 전체 76% 이상

-고위직 76% 이상

(별도 대면 교육 필수)

재학생

학생 50% 이상

아동학대 예방교육

교직원

아동복지법

262(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

교육 실적 보고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교직원

평택대학교 교직원(교원 및 직원) 복무 규정

740(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근로기준법

6장의 2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교육 시행



첨부파일
첨부파일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