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의무교육의 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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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
대상 |
법령 |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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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예방교육 |
성희롱예방교육 |
교직원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성희롱 예방 교육 등 방지조치) |
-교직원 전체 76% 이상 -고위직 76% 이상 (별도 대면 교육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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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예방교육 |
교직원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매매 예방교육) |
-교직원 전체 76% 이상 -고위직 76% 이상 (별도 대면 교육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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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예방교육 |
교직원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
-교직원 전체 76% 이상 -고위직 76% 이상 (별도 대면 교육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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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
학생 5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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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예방교육 |
교직원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
-교직원 전체 76% 이상 -고위직 76% 이상 (별도 대면 교육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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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
학생 5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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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교육 |
교직원 |
「아동복지법」 제26조2(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 |
교육 실적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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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
교직원 |
「평택대학교 교직원(교원 및 직원) 복무 규정」 제7장 40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근로기준법」 제6장의 2 직장 내 괴롭힘 금지 |
교육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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