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ctId=bbs,fnctNo=125 게시물 검색 검색하기 제목 작성자 6건, 현재페이지: 1/1 게시글 리스트 질문 인권센터는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답변 학생(학부생/대학원생), 교직원(정규직/비정규직), 교원(교수/강사), 조교, 연구원 등 학내 구성원 모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나 행위자 어느 한쪽만 평택대학교의 구성원인 경우도 가능하며, 피해자를 대신해 제3자가 센터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 인권센터는 어떤 경우에 이용할 수 있나요? 답변 내가 한(혹은 당한) 행위가 성희롱·성폭력 혹은 인권침해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을 때, 성 희롱·성폭력 사건을 포함한 인권 침해 사건을 겪거나 목격했을 때, 성희롱·성매매·가정폭력·성폭력 예방교육이나 인권교육이 필요할 때, 성이나 인권과 관련된 어려움이 있거나 지식이 필요할 때, 데이트 관계에서 갈등이나 학대가 있거나, 성적인 문제가 있을 때 인권센터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함께 의논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 상담은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나요? 답변 전화, 이메일, 온라인상담을 이용하거나, 사전 예약 후 면접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인권 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 방법”이나 "상담 절차"란을 클릭하시면 방법과 절차에 대한 자 세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질문 공개적인 사건처리로 소문이 나거나 불이익을 받지는 않나요? 답변 평택대학교 인권센터 운영 규정에 따라 사건 관련자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보호합니다. 사건의 조사 및 처리 방침의 결정 이전까지는 피해자 또는 대리인의 동의 없이 그들의 신원 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어떠한 정보도 공개하지 않습니다. 질문 인권센터에서 피해자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인권센터는 우선 상담을 통해 내담자가 경험하는 심적인 어려움과 고립된 느낌을 덜 수 있도록 도우며, 피해자의 고민과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또한 현재의 상황에서 가장 적절 한 문제 해결방식을 함께 모색하며,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와 절차를 안내합니다. 사건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는 필요한 의료적, 심리적, 법적 지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조사 결과에 대한 통지 및 조치가 이루어지고 종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상담을 진행하며 지원 합니다. 질문 가해자에 대한 조치로 어떤 것들이 가능한가요? 답변 인권센터는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 당사자들에 대하여 사과 권고, 교육이수, 기타 피해자 보호 및 사건 해결에 적절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구제 조치를 할 수 있고, 해당 부처에 대하여 제도·정책· 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 예방조치 등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징계가 필요한 경우 징계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처음 11 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