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사람들, 인권센터장 겸 성고충상담소장, 성고충상담소, 운영위원회, 인권고충심의위원회, 성고충심의위원회, 행정실, 상담실
운영위원회
기능
인권센터 기본 및 발전계획, 운영 및 평가, 예·결산, 규정 등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구성
인권센터 센터장은 위원장을 겸하고, 위원은 기획조정본부장, 총무처장, 교무처장, 입학학생처장, 국제처장, 교목실장, 성고충상담소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은 직원 2명과 학생 2명을 포함하여 학내외 관련 분야 전문가 중에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관련 전문가 전임교원 등으로 구성된 위원으로 구성하되 3명 이상의 여성위원이 포함되어야 함
인권고충심의위원회
기능
인권센터 신고 사건 심의·의결, 사실관계 및 해결방안에 대한 의견 제시, 보충조사 요청 등
구성
인권센터 센터장이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포함
현재 교원 3명, 직원 2명, 변호사 1명,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1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성고충심의위원회
기능
평택대학교 성폭력 예방대책 수립 및 성신고 사건의 심의·의결, 사건의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구성
인권센터 센터장이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현재 교원 5명, 변호사 1명,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1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