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이란?
「평택대학교 인권센터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이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또는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ㆍ폭언ㆍ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한다)”를 의미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3호의 정의와 폭력의 개념을 더하였고, 현재 인권센터 규정상 인권침해가 아닌 고충민원도 인권센터에 상담ㆍ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3호의 정의와 폭력의 개념을 더하였고, 현재 인권센터 규정상 인권침해가 아닌 고충민원도 인권센터에 상담ㆍ신고할 수 있습니다.
인격권 침해와 폭력
- 학교 측으로부터 의견을 묵살 당한 경험
- 사적인 강제 심부름
- 언어적 폭력(폭언과 욕설, 인격 모독 발언 등)
- 신체적 폭력(체벌, 구타, 단체 기합 등)
- 육체적 성희롱(동의하지 않은 포옹, 특정 신체부위 접촉 등)
- 시각적 성희롱(외설적인 그림 보여주기, 음란물 발송, 특정 신체부위 노출 및 만지는 행위 등)
- 성폭력(강간, 강간 미수 등)
평등권 침해(차별 행위)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국가·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 여부, 임신·출산, 가족 형태·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자유권 침해
- 의견표현의 자유 침해(언론, 출판, 대자보, 인터넷 등)
- 사상, 양심, 종교를 강요하는 행위
- 단체 결성, 가입의 자유(동아리 활동 등) 제한
- 집회, 시위에 참여할 자유 제한
- 사생활, 개인정보의 공개나 노출
- 통신의 자유 침해
학습권 침해
- 수업과 관련 없는 과제 제출 강요
- 수업시간 내 심부름이나 노동 강요
- 수업시간 내 관련 없는 연구 보조 수행 지시
- 수강신청 및 조정 등의 강제 또는 방해
- 자퇴 강요, 복학 방해
노동권 침해
- 직무 외 업무 지시
- 과도한 업무량 지시 및 강요, 시간 외 근무 강요
- 성과급, 승진 등 부당한 처우
- 휴가 사용 시 눈치를 주는 행위
- 개인의 사생활 간섭
- 따돌림, 괴롭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