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이란?
정의
교육/ 업무 관계 등에서 상대가 원하지 않는 성적인 언행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만드는 행위, 가해자의 의도가 아니라 피해자의 관점으로 판단
유형
- 신체적 성희롱 : 입맞춤, 포옹, 뒤에서 껴안기, 가슴이나 엉덩이 등을 만짐, 안마나 애무를 강요함.
- 언어적 성희롱 : 음란한 농담,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성적 사실관계를 집요하게 물음. 사적인 성적 내용을 의도적으로 유포,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함.
- 시각적 성희롱 : 외설적 사진, 그림, 낙서, 음란 출판물 등을 보여주거나 게시하거나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보냄.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노출함.
- 성적 봉사 강요 : 술을 따르거나 춤을 추도록 강요함. 노출이 심한 옷을 입도록 요구함.
- 조건형 성희롱 : 성적요구나 성희롱을 거부하면 성적이나 인사고과에서 낮은 평가를 하는 것. 또는 성적 제안을 들어주면 좋은 평가를 주겠다고 하는 것.
- 환경형 성희롱 : 강의나 업무 중 음담패설, 외모평가 등 성적 발언으로 학습환경을 악화시키거나 근로 의욕을 저해하는 것.
관련법률 :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여성가족부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이란?
정의
법률에서 명시하는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 범죄 행위뿐만 아니라 개인의 성적 결정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
유형
- 성폭행 : 형법상 ‘강간’과 ‘강간미수’를 완곡하게 일컫는 말.
- 성추행 : 형법상 강제 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등
- 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하고 추행을 하는 것
- 준강간, 준강제추행 : 심실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하는 것
- 공중밀집장소 추행 : 교통수단이나, 공연장소 등 공중이 밀집하는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는 행위
- 업무상 위력 추행 : 직장 또는 학교에서 상하관계로 자신의 지시를 복종할 수 밖에 없는 관계를 이용하여 하급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행위
- 데이트 성폭력 : 연인 간에 행해지는 성폭력
- 기타 : 친족 성폭력, 스토킹, 사이버 성폭력, 버스 등 공공장소 내 성폭력,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성 희롱, 음란전화, 성기노출 등
관련법률 :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양성 평등기본법, 남녀고용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법률
대학 내 성희롱 성폭력 유형
대학 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의 유형은 위에서 살펴본 조건형 성희롱과 환경형 성희롱에 더불어 성폭력 처벌법상 범죄에 해당하는 강간, 강제추행, 공공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이용 음란,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이 폭넓게 포함됩니다. 또한 술자리나 단체 활동 중 고의적인 성적 접촉, 음란물 게재, 일방적으로 지나치게 사적 만남을 강요하는 행위, 데이트 폭력, SNS를 활용한 음담패설 또는 성적 비하 발언 등이 있습니다
Q.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다음과 같은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는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적 접촉
- 가슴, 엉덩이 등 특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등
-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 성적 사실관계를 집요하게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도하는 행위
-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 음란한 내용의 전화 통화
- 회식자리 등에서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
- 외설적인 사진, 그림, 낙서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 직접 또는 팩스나 컴퓨터 등을 통하여 음란한 편지, 사진, 그림을 보내는 행위
-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